대표번호 |
1660-0858 |
경기사업장 |
031-618-6119 |
서울사업장 |
02-6403-3119 |
충남지사 |
041-566-9845 |
운영시간 : 09:00 ~ 18:00 |
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
1.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 및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
2. 위험물 예방규정의 작성 및 인가 |
화재예방과 화재시 비상조치계획 그밖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
3. 위험물 설비 공사 |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설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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