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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위험물 관련 기준
위험물은 그 저장시설과 제조, 취급시설이 동시에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험물질의 저장방법에 따른 저장시설과 취급방법에 따른 취급시설은 지정수량이상인 경우에
각각 허가대상이 되며,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되어야 합니다.

1. 위험물탱크 안전성능시험
규정에 의한 위험물탱크 안전성능 시험 및 위험물 제조소등의 정기점검을 수행합니다.
2. 위험물 예방규정의 작성 및 인가
화재예방과 화재시 비상조치계획 그밖의 사항을 포함한 규정을 정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는 업무를 대행합니다.
3. 위험물 설비 공사
위험물의 저장 및 취급시설은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 유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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