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기술인력
설계범위
의 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대 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점검자의 자 격
- 관계인(단 소방장비구비시) - 안전관리자(단 소방장비구비시) - 소방시설관리업자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