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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사업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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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시간 : 09:00 ~ 18:00
점검








구분

기술인력

설계범위

의 미

소방시설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정상작동여부를 점검

작동기능점검과 설비별 주요 구성부품의 구조기준이
화재안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

대 상

모든 특정소방대상물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점검자의
자 격

- 관계인(단 소방장비구비시)
- 안전관리자(단 소방장비구비시)
- 소방시설관리업자

-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물분무등소화설비가 설치된

  연면적 5,000㎡이상 건축물
- 연면적 5,000㎡이상 16층 이상의 아파트

점검방법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전류전압측정계, 열감지기시험기, 연기감지기시험기 등을 이용하여 점검

소방시설별 법적 보유장비를 이용하여 점검

점검횟수

연 1회 이상

연 1회 이상

점검시기

- 종합정밀점검대상 : 종합정밀점검을 받은 달부터 6월이 되는 달
- 그 밖의 대상 : 연중실시

건축물 사용승인일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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